○…용산세무서(서장·김갑용(金甲鏞))는 지난주 용산구민회관에서 관내 법인사업자 2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했다.
국중희(鞠重喜) 세원관리2과장은 교육을 통해 “착오 또는 고의로 허위영수증 등을 첨부해 부당한 공제가 발생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물론 근로소득자들도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제한 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또는 부인 한 사람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鞠 과장은 특히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기부영수증으로 특별공제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
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