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세무서(서장·최양섭(崔良燮))는 '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후 TIS연계 추적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송오영(宋五永) 부가세 과장은 지난주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연계추적으로 부당매입세액 공제심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宋 과장은 또 “신고내용분석결과 ▲자료상은 물론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사업자 ▲사업규모에 비해 원천세 납부실적이 없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이 상호 연관이 없거나 동일업종간의 거래가 빈번한 자 ▲매출액 급변동자, 사무실 사업자 ▲수출위장(가공, 위장) 사업자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宋 과장은 이어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1천만원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정한 지 여부는 물론, 접대성경비 매입세액 공제배제, 토지관련 매입세액 적정성, 대손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불공제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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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세무서 송오영(宋五永) 부가세 과장이 세무대리인들에게 성실신고대리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