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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정가현장

영등포세무서 - 신고·납부고지서 OCR 시범실시

납세자 편의제고 징세비용절감위해

  영등포세무서는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세금수납 과정상의 오류를 방지키 위해 '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분부터 OCR고지서 서식에 의해 각종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있다.

영등포세무서 관할지역 납세자는 부가세를 비롯, 법인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 15개 세목에 대해서 새로운 OCR납부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과 관계자는 이에대해 “종전 양식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다만 납부서 작성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면 된다”며 “징세비용을 절감키 위해 새로운 OCR고지서로 사용토록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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