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전국 일선세무서에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그동안 납세자가 세무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면은 물론, 부과^징수의 이의신청을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세무관서는 아직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미확보로 보다 편안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면도 있어 이에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구로서는 1층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설치해 납세자가 편안한 공간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민원해결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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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상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