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세무서(서장·김선홍(金善弘))는 '99.1기 부가세확정신고를 마치고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또 추정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현금수입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자를 비롯, 각종 전산출력자료 분석결과 매출누락이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사치성 고가업소로서 직전 신고분에 비해 신고세액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업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관리키로 했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자격사에 대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거나 집단상가 재래시장 등 업황이 좋으면서도 상습적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TIS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연계추적 조회결과 세금계산서 부실수수 혐의자나 사업규모에 비해 위장·가공자료 과다 발생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