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3명은 기업 임원·세무법인 과장 등으로 '취업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출신 2명이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과가 나오면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2월 퇴직자 취업심사 131건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4급 출신 역시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관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원으로 ‘취업승인’ 받았다.
국세청 출신 공무원 3명은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4급 서기관과 6급 출신 공무원이 각각 ㈜유니에스 경영관리임원과 세무법인 세익 과장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출신 공무원도 ㈜세동 사외이사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