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20억원 초과 12%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 예산 중 농림축산분야의 비중이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 감면도 2015년 19.1%에서 2025년 8.4%로 줄었다”며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임이자 위원장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안대로 ‘비과세예탁금 소득기준’을 도입해 제도 개편시 약 2조7천498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이익이 최소 586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ISA 계좌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상호금융 예탁금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과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를 모든 분들이 연장해 달라고 한다”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을 살펴보고, 특례가 종료됐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