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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2. (금)

지방세

서울 주택분 재산세, 작년보다 10.9% 증가해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9천821억원), 서초구 12.1%(5천350억원), 송파구 8.6%(3천829억원)로 강남3구가 42.9%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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