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 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이날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