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작년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7천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제고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고 이후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밝혀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징 사례.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에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에 국세청은 실제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다.
국세청은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 법인 A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면세 매출로 신고
-건축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B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은 건축감리 법인 B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다수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면세 매출의 신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분석한 결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한 것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