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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9. (금)

세무사석박사회, '가업승계·상증법상 시가평가' 학술토론회 성료

배정희 회장 "실무에 필요한 이슈, 지속 연구해 회원에 도움 줄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원대학교로 외연 넓혀 조세제도 발전 기여"

 

안성희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필요"

박종호 세무사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시가 50억 이상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개정 필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인사말을 짧게 갈음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 등 시가 문제, 가업 승계, 가상자산 등 최근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학술에 나서는 세무사들을 대폭 지원하는 제도 틀을 만들고 대학원대학교가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앞으로 단순히 연구활동에 그치지 않고 큰 틀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토론회를 열고 깊이 공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말했다. 그는 “사회환경 변화, 법률 개정은 물론,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 형태가 등장하고, AI 에이전트 도입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세무전문가들도 또 다른 더 전문화된 영역에서 계속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노력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제1세션에서는 안성희 세무사가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요건 관련 개선방안으로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시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 △ 지분율이 동일한 2명 이상의 최대주주가 있는 경우 요건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승계특례 적용후 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증가비율만큼만 추가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세무사는 세액산정 관련 개선방안으로 △둘 이상의 자녀가 수증시 수증자별 납부세액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진행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에 대해 특례 적용한 경우 증여시기 관련없이 상속재산 합산 여부와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사후관리 관련 개정사항으로는 임원중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방법 필요성, 고용유지 요건을 동일업종내 매출 대비 고용인원율 또는 매출 대비 총급여율을 유지하는 경우로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계획이 없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하는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권철 세무사(예일세무법인)는 기업의 지속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경제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가업 승계가 사후 상속 관점보다는 사전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사전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정호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는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일치화”를 추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업대상 업종을 제한적으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가업상속 양도세 이월과세 폐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종호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세무사는 시가평가관련 가장 실무적 이슈가 되는 두가지 이슈인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과 판단기준이 되는 가격변동 특별사유의 범위(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와 국세청의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를 설명했다.

 

박 세무사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과 그 위임명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예외적인 적용조항으로써 그 전제가 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핵심쟁점 중의 하나”라며 “이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상증법 제60조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납세자 주권주의리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개별적인 가격변동 요인을 잘 찾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직권감정 의뢰시 국세청이 선정하는 감정기관 수와 같은 수의 감정기관을 납세자에게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 평균값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때에는 평가기준일 2년 전부터 평가기준일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신고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과세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 후에도 결정기한까지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규정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며 “기준시가 5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양경섭 세무사는 “실무에서는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들의 간과가능성이 높으나 평가기간 내, 평가기간 외에도 대출, 증여 등으로 인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는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일단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후 공시가격으로 경정청구하는 것과,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추징한 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현희 세무사는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과세기준가액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을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시가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까지 확장해 적용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을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존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의 수를 국세청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은 모두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조세법률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 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 발표’를 주제로 정책강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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