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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8. (목)

'고의적·장기간'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상향…실질 책임자도 과징금 제재한다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 위변조·은폐 조작, 횡령·배임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우선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 이라면 과징금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의성’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 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만약 4년간 고의적인 회계위반이 지속됐고 첫해에 6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면, 총 과징금은 114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 보수 안받았어도 사적 유용금액 있으면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하되, 우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나 피해보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내부감시기구의 회계감시 방해,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하게 강력 제재

 

금융당국은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간 적용해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 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 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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