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 방문…부가세 신고상황 점검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당부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1일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서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광종 광주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을 만나 신고 과정에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 청장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금액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의 경우 내수회복 지연,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북 관내 사업자 5만5천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9월25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한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환급은 8월4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광종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전 안내하는 등 적시에 세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