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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0. (목)

경제/기업

주가조작 근절…금융당국-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과징금, 부당이익의 2배 부과…범죄수익 환수

중대한 공매도 위반, 최고수준 과징금·영업정지 등 엄단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축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실상장사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꾼다. 감시시스템이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면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된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불법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되면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 과징금(최대 부당이득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 대외 공표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상장사는 신속 퇴출된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7월10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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