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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8. (화)

관세

중계무역물품, 보세화물 장치기간 1년으로 확대

1년 단위 장치기간 연장 허용…수출 경쟁력 강화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 4개월→6개월

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도 보세창고 장치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고, 물품 특성 및 수출실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7일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중계무역 물품의 물류·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창고 장치기간 적용 예외 대상에 기존 ‘LME’, ‘BWT’ 외에 ‘중계무역 물품’이 추가되며,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물품 특성 및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매각처분 보류기간도 확대해 예측 불가능한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서는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대상도 확대해 폐기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상품가치 없는 물품 뿐만 아니라, 위조·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검사·검역기관 폐기대상 결정 물품에 대해서도 심사를 생략한 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의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 및 국고귀속 절차가 마련된다.

 

압류한 체납자의 수입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반출통고 생략 및 긴급공매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체납자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매각절차가 중지되나 체납액 충당금을 미납부할 경우에는 압류물품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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