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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민간플랫폼, 기한후신고도 장애"…가산세 등 피해 확산 우려

 

세무신고플랫폼 ‘쌤157’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 신고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6월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쌤157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 측이 6월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천여명 중 10%가 넘는 약 2천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후 신고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넣은 이용자도 있고, 다른 피해자는 기존보다 450만원 더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일부 이용자는 지방소득세가 중복 청구되거나 자동신고 오류로 신고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에 가입된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 A씨는 “기한후 신고는 법정기한 이후 자진신고 절차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며 “지연될수록 감면율은 줄고,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기한후 신고는 절차가 정기신고보다 복잡해 세무플랫폼의 전산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쌤157 전산 오류 피해자의 기한후 신고를 도운 B세무사는 “정기신고도 제대로 처리못한 쌤157이 기한후 신고까지 맡기엔 역부족”이라며 “기한후 신고 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결의서를 생성해야 신고가 종결되며, 정기신고와 다르게 담당 조사관이 각 신고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쌤157 전산장애 사태 관련 성명에서 국세청에 △플랫폼 이용자 전수조사 △홈택스 연계 차단 △가산세 구제 조치 △피해 납세자 보호 방안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받아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자격 없이 AI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술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무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민간 세무신고플랫폼의 전산 장애로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공 세무 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쌤157 측은 공지를 통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보상안도 준비 중이며, 기한 후 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는 물론, 받지 못한 감면 혜택까지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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