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지분율 40% 이상 보유
상속인-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 2년내 대표 취임
생전 자녀에 가업승계 원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고려
가업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시 세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오르며,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단 승계 이후에는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되며,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또한 상속받은 가업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경영자인 부모가 생존하면서 자녀에게 가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 증여와 비교시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은 특징이 있으며, 아래는 해당 과세특례시 증여세 계산방법이다.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자인 부모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야 하며, 기업을 지분율이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개인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가운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수증자의 경우 18세 이상 자녀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승계 이후 5년간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