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1천357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자녀에게 법인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A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나, 자칫 국세청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될지가 걱정이다.
A 법인은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해,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다는 회신을 접한 후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세무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A 중소기업 사례처럼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선정 기준

특히,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배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53개 명문장수기업은 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 1천357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한다.
상시자문 서비스와 서면질의 신속처리도 받게 돼,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시 4주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된다.
가업승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오는 9.1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2022~2024년에 컨설팅을 신청했음에도 미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번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