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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경제/기업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하고, 상법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차규근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일부개정안 각각 발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 책임을 덜어 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 등 20여개 법률을 통해 이미 국내에 수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분야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과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구별 없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한다.

 

차 의원은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 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 요건 완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제조물 책임법 등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국회는 피해자 특별 구제 입법을 통해 단체소송 요건과 손해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손해액 대비 5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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