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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3년 유예…20일부터 시행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9~10월 중에 첫 대상 기업 확정

현 감사인 문제 아니고 회계부정과 관련 적으면 현 지정감사인이 감사

비상장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첫 유예기업은 오는 9~10월 중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도 명문화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부터 3주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 중에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이 확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주기적 지정 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 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감사인 지정 점수 운영 방식이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했다. 자산 5조 원 및 10조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 원은 가중치 4배, 10조 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비상장사) 원할 경우 최초 지정 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이 도입됐으며,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 근거도 마련돼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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