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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주요경비 없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 세금과다…기준경비율제도 재검토해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1인 인적용역사업자, 실제경비 필요경비 인정 못받아 장부작성 어려워 

기준경비율도 낮아, 소득의 80% 이상을 세금납부…단순경비율로 일원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 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세원관리의 현실성·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산출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김연정 박사(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발제에서 국민의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산정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기준경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일반 식당과 배달전문 식당 등 동일업종 내에서 비용구조가 다른 경우 등 변화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또한 기장저조유형 분석을 통해 기장신고율이 낮은 업종을 기장유도업종으로 선정해 조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경비가 없는데도 기장해야 함으로써 부실기장이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경비율 조정에 따른 기장유도 효과에 의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당해 과세기준 적용경비율, 당해 과세기간 결정의 문제점으로 매년 조정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동일한 수입금액에 대해 매년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따라서 “경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연구기구를 통해 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이 아닌 3년 주기 등 일정기간 평균방식 등 기준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율의 변동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장유도 효과가 없는 업종과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은 주요경비가 부족해 세부담이 큰 만큼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경비율을 산정할 때 직전연도 세무사들이 신고한 장부를 토대로 경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신고시 정확한 업종코드와 비용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인택시, 화물차 등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 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예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훈 박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는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에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아울러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자 박사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관련 지출만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지만 가사관련 경비, 증빙없는 지출도 필요경비로 산입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복잡하게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기준경비율, 1인 용역제공자에 대한 경비율 적용문제, 민간세무플랫폼사업자의 성장은 인적용역에 대한 복잡한 과세방식 및 과세체계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출증빙에 대하여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모현혜 박사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공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에도 어긋나며, 삼쩜삼 TA세금신고는 성실신고를 하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퇴화시켜 국가 공동체에 공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발제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진 판례분석 세미나에서는 ‘농지분할 매매거래의 과세 재구성과 실질과세원칙’,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범위와 해석’을 김상술 박사(법제부회장), 나성길 박사(수석부회장)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정식 세무사(세무학 박사)의 사회로 정진오 세무사(법학박사), 박재혁 세무사(세무학박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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