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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관세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 완화로 수출 경쟁력 지원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K방산업체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게 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자율관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 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가 확대된다.

 

또한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물류 원활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해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가 가능한 단일보세공장의 거리제한이 종전 15km에서 30km로 완화됨에 따라, 보세공장 증설 또는 세관신고 없이도 신속한 화물 이동이 가능해진다.

 

보세공장 간 원재료·제품 등 이동시 반출입신고를 겸한 보세운송신고의 자동수리 조건도 법규 준수도 우수업체에게는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허용돼 보세공장 간 물류 원활화도 지원된다.

 

또한 장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통관하는 경우 원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검사 선별시 원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해야 하는 불편도 제거된다.

 

이와함께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물품에 대해 설계 도는 혼용비율 손모량에 다른 재고관리 허용되는 등 잉여물품 구분관리 비용 절감과 부담이 해소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연임 허용을 담았으며, 보세공장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갱신도 통합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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