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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9. (수)

내국세

유턴기업, 해외사업 축소 전이라도 법인세·관세 감면한다

2026년까지 관세피해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감축하는 유턴기업을 위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한다.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등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보상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심사기간은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관세 대응을 위해 해외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올해 2조원 규모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 지원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해외사업 축소(매출액 25% 이상 감축) 완료 후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다.

 

또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을 면제하고, 국내 복귀시 보조금 지원비율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10%p 가산한다. 2개 회사 이상 동반복귀하면 보조금 가산율도 현재 5%p에서 10%p로 확대한다.

 

관세애로 신속 대응 구축을 위해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통합 지원창구 ‘관세대응 119’를 신설한다. 관세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가능성, 미국 정책 영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 구축을 위해서다. 대표 전화번호는 1600-7119이며, 코트라 홈페이지 내 별도 상담창구 팝업이 마련된다.

 

이달부터 원산지·법률·행정절차 등 전문적 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피해기업 원산지 상담·수입규제 자문을 지원한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에서 원산지 분야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달 내에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을 신설해 수입규제 피해기업 대상 통상자문서비스(절차, 대응전략 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을 이달부터 구축·운영하고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 무역협회 해외지부(6개) 통해서도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접수한다. 현지 로펌·컨설팅 업체 등과 제휴해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상담, 정보제공, 유턴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패키지'△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대체시장 진출 패키지) △수출기업 핵심 애로 사항 등이 등이 주요 수출기업  4대 세부정책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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