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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모범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 2억원으로 낮춘다

세금포인트 부여, 자진납부세액만 인정…고지분 제외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가 하향축소되고, 자진납세가 아닌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포인트 우대제도와 수혜범위가 중복되는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를 하향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함께,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경우 자진납세분만 허용되며,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종전까진 고지분에 대해선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해 왔다.

 

한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시 종전에는 압류 내역을 전산 입력 후 지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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