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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조세불복 절차·제도 홍보 위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심판원의 불복절차 전반과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보완·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과세처분 불복절차 및 제도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1억9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국회 제출자료에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조세심판원의 50주년 기념행사와 조세심판원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기관 홍보와 행사를 위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세심판원 관련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외에는 정보화 사업뿐이어서 기관 홍보에 한계가 있고, 기념행사 개최와 홍보 확대를 통해 조세심판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관서 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후불복 절차로서 조세심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조세심판 처리 대상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심판원과 조세심판제도의 인지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조세심판제도의 주요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조세심판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자심판제도, 우선처리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활용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자심판제도 이용률은 22.9%로 유사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68.7%)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전체 처리사건에서 우선처리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기준 0.1%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한정된 재원으로 조세심판원 홍보를 비롯해 과세처분 불복에 관한 모든 절차와 조속한 심판 진행을 위해 마련돼 있는 다양한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및 소개책자 제작 등의 방식을 준비하고 있으나, 홍보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조세심판원은 기관 홍보 외에 불복 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절히 소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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