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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5. (토)

내국세

과세사각지대 지목된 공유숙박 플랫폼…보완 입법 속도 낸다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사업자 거래명세자료 매분기 제출 의무화

윤호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유숙박앱을 통해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도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탈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유숙박업자들의 이같은 매출누락과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매분기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숙박업자들의 매출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최근 3년간 공유숙박업 수입금액이 10배 이상 늘었으나, 여전히 과세사각 지대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유숙박업 수입 금액은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와 단속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확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관련법안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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