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공익법인, 재벌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 검증"
4만개 공익법인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국세청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익법인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고 있어 관리실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 이행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결산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영환 의원실은 출연재산 1천억원 이상 재벌계 공익재단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6년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의 서류가 한해도 빠짐없이 재공시됐다. 올해 9월 재공시된 2023년도 결산서류에는 약 13억원의 장학사업을 기재했지만, 실제 지출 내역에는 공란으로 표기됐다. 20억원에 달하는 채권 출연금도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 사용금액으로 처리했다. 그 외 기부금 이월잔액, 운영소득 사용 명세서 등 기본적인 사안들이 작성되지 않거나 오류로 의심되는 숫자가 기입됐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1천억원이 넘는 대형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안할 때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부실관리 우려도 제기된다.
이같은 부실한 국세청의 공익법인 관리 원인은 ‘인력 부족’이 꼽힌다. 현재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79명에 불과하다. 공익법인은 2023년말 기준 3만9천916개(공시법인 1만1천727개)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1인당 505개 법인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김영환 의원은 “공익법인이 재벌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만한 운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의무 이행 위반시 합당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국세청은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