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동산 79.7%, 기준시가 등 평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16만건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 부동산의 80%는 여전히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으며,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2만8천318건 중 약 80%인 145만8천153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다. 시가 평가된 것은 20만9천663건(11.47%), 감정평가는 16만502건(8.78%)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9%에 불과하던 감정평가 비율은 지난해 12.5%로 늘어났고, 관련 예산도 2020년 19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기준 전체 상속·증여 부동산의 79.8%에 달하는 25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정태호 의원은 “기준시가 등의 시가 반영 비율은 현실적으로 70% 이하로,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시가 책정시 당장은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추후 처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