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세금 환급금, 2019년 4조2천억→지난해 8조1천억
이종욱 의원 "국세청, 납세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1조3천980억원에 달했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이던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8조1천498억원으로 91.4%(3조8천933억원) 늘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6천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부가가치세 17.7%(5조5천557억원) △상속세∙증여세 10.3%(3조2천353억원) △종합소득세 7.8%(2조4천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18조933억원으로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8조426억원(25.6%),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3조4천904억원(11.1%)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천714억원)에 불과했다.
2019~2023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은 1조669억원에 달했다. 그 중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천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이 4천239억에 달했다. 2019년 862억원이던 가산금 규모는 2023년 3천226억으로 3.7배 증가했다.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은 2023년말 기준 69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천226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