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4천373건…408억 추징
포상금 63억6천만원 지급…건당 평균 4천900만원
박성훈 의원 "은닉재산 신고 유인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필요"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징한 세금이 최근 5년간 408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으로,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5천만 이상이고 불복청구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까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천37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단위: 건, 백만원, %)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364건으로 2.6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천119건을 기록하는 등 은닉재산 제보가 높아졌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도 최근 5년간 408억5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81억7천900만원에서 2021년 90억8천200만원, 2022년 96억2천400만원, 2023년 120억3천만원 등 제보 건수와 추징 세금이 매년 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2억6백만원(31건)에서 2021년 14억2천300만원(27건), 2022년 14억7천700만원(35건), 2023년18억7천200만원(38건)을 기록했다.
5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63억6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4천900만원(140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 건수대비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526건의 신고 가운데 5.9%인 31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885건 중 27건(3.1%), 2022년 479건 중 35건(7.3%), 2023년 1천364건 중 38건(2.8%) 등 포상금 지급 비율은 저조하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은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다”며, “신고를 통한 징수 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