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과세이연 신고한 지주회사 70개, 절반 이상이 대기업
조특법 개정으로 상속시 세금부과 어려워…국세청 패소 이후 현황파악도 안해
차규근 의원 "대기업 특혜 누리는 과세이연 단절 위해 법개정 필요"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으로 밝혀졌다.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13조2천억이다.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과세이연 금액 현황(단위: 개, 억원)

또한 최근 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조6천억원이 넘어섰다.
최근 5년간 과세이연된 현황(단위: 개, 명, 억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 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된다는 개념을 들어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2016년에는 민원회신을 통해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제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이 상속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던 삼양 그룹의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한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귀결됐다.
법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때문에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 준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속 등을 이유로는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일몰 연장을 거듭하면서 24년간 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만 118개에 달하나, 국세청은 단 한 번의 세법개정 건의 이후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조세소송의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또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인까지 했던 기재부나 과세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 모두 조세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에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이 13조원이 넘고, 최근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다면 정책 당국과 과세당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은 소위 재벌들과 대기업에 돌아가게 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하고 더는 일몰 연장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