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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내년 稅감면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늘고 서민층‧중소기업 줄어"

중저소득층 0.2%, 중소기업 7.1%↓…고소득자 0.2%, 대기업 8.2%↑

정일영 의원 "부자감세 치중해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초과"

 

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어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일영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3년 14.3% △2024년 14.6% △2025년 15.2%로 제시됐다.

 

그러나 같은기간 정부가 전망한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법정한도 대비 1.5%p) △2024년 15.3%(0.7%p) △2025년 15.9%(0.7%p) 등으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세금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 등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내년도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저소득층의 세금감면 혜택 비중은 66.6%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고 중소기업도 68.5%로 전년보다 7.1%p가 줄었다.

 

반면 내년도 고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비중은 33.4%로 전년보다 0.2%p가 증가했고 대기업은 17.9%로 전년보다 무려 8.2%p의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3년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였고 뒤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과세 정책에만 열중했다”며, “그 결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8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국세감면 법정한도까지 3년 연속 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2021년)와 윤석열 정부(2025년)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눈에 띈다.

 

2021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비중은 각각 28.9%, 10.9%로 나타났으나 2025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비중은 각각 33.4%(2021년 대비 5.5%p 증가) 및 17.9%(7%p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수혜비중은 각각 66.6%(2021년보다 4.5%p 감소), 68.5%(2.4%p 감소)였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앞에서는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은 대폭 줄이고 뒤에서는 부자감세에만 치중해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에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은 늘고 정작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은 줄었다”며, “조세지출이 분명 민생회복을 위해 투입됐는지, 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만 추진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민생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와 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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