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검증요청 사유 70%는 기준 충족여부 확인
올해 상반기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년같은 기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가 주된 검증 사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배포한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에 따르면, FTA특혜 검증 요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작년 209건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비특혜 검증의 경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FTA 특혜 검증요청이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작년 140건에 달했던 튀르키예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올해 69건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총 127건의 원산지검증 건 가운데 주요 검증요청 사유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74%를 차지했으며,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 및 랜덤 선별이 각각 7%, 원산지인증서(C/O)와 상업서류 불일치가 6%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검증 동향에서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은 관세청 ‘FTA 포털’의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메뉴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윤주현 원산지검증과장은 “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에 달하는 등 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약 16%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