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위해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반입신고된 내국물품 품질불량으로 반품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허용
공항만자유무역지역내 반입물품 세금 강제징수·체납처분 위해 긴급 매각처분 가능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입절차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준 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세관의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을 위해 수량 단위 뿐만 아니라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해 커피 사업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중량 단위 재고관리물품은 수입화물 반입 상태 그대로 보관하다 반출시 전량 통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포장을 해체한 후 기존 동일물품 재고와 합산해 중량관리하다 필요 중량만큼 반출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 사유로 관세영역의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도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관세 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등 수입신고한 후 원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내국물품 반입신고 정정(취하)후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도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가 필요하는 등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만 반출입 절차가 생략됐다.
개정안에서는 외국물품 적정관리를 위해 법령 적용의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동일 자유무역지역내 외국물품을 이동하는 등 관세영역을 통해 원거리 운송이 이뤄지는 경우(부산한 자유무역지역, 북항·남항·감천항·신항) 보세운송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의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장치기간에 관계없이 긴급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긴급 매각처분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 등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가 제3국 간 전자상거래 물류의 국내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비율이 국외반출(수출) 물량 대비 10% 이내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