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설명자료 배포하며 세관 직원 국제마약조직 연루 의혹·사건 무마설 '정면 반박'
마약 조직원 ‘세관직원 도와줬다’ 진술은 전형적인 수법…수사기관 '자중지란' 우려
인천공항세관의 영등포경찰서 언론보도 신중 요청은 기관차원 협조 요청으로 직무범위 속해

관세청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 밀수입을 시도한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세관 직원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영등포서 수사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최근 세관 직원의 마약조직 연루의혹과 영등포서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관세청은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자,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 공표는 법령에 기반해 더욱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수사준칙·공보규칙 등을 위반해 구체적인 수사상황이 중복 보도건을 제외하고서도 16차례나 보도됨에 따라, 당시 세관 직원들은 확정범처럼 매도당하는 등 개개인은 물론 관세청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차원에서 언론 공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배경 또한 상세히 해명했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이 마약 운반책을 도와줬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마약운반책 진술과 직원들의 실제 근무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고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지목한 직원 가운데 한 명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은 사건 시간대에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마약운반책들은 또 다른 직원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또한 당시 인천공항세관 근무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했기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지목한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관세청은 특히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 줬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목했다. 전세계적으로 마약 밀반입 조직들은 마약운반책을 포섭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고 적발시 형량경감을 받을 의도로 ‘세관직원을 매수했다’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이를 믿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약운반책의 진술 번복은 물론, 진술과 실제 근무상황과의 큰 차이, 마스크 착용 근무 및 마약 밀수조직의 전형적인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입 조직과의 유착 혐의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은 특히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이번 사건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내용을 문의한 것은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기관 차원의 요청으로, 이는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은 설명자료 마무리에 “이번 수사 최종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