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기업간 물품' 항목 신설 등 WCO-UPU 연락위원회에 공식 제안
올해 4월 UPU·6월 WCO 총회서 최종 승인…전자상거래물품 위험관리 효율화 전망

우리나라 관세청이 주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오는 2026년 6월부터 전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위험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WCO(세계관세기구)-UPU(만국우편연합) 연락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4월 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확정은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는 등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한국 표준안이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항목은 ‘판매물품’으로만 기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 빈번히 거래중임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관세청이 주도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제우편으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명확히 구분함에 따라 각 관세당국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의 최종 승인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