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금융기관 요청으로 임차권등기
조세심판원, '정당한 미전입 사유'에 해당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미전입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거주해 온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것은 미전입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불분명해지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고 기존 주소를 유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과 관련해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임차권등기를 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것은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되, 이후 감면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거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기존 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기존 임차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전세보증보험을 지급받아 이를 해결하려 했으며,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시까지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주소를 유지하라는 금융기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환기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금 수령 후 실제로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이뤄졌음을 상기하며, 청구인에게는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