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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2004년 이후 변호사, 세무사 등록·명칭사용 불법"

장모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 게재…서울시 선관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장모 후보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든 '세무사'든 선거에 어떤 영향 안미쳐"

세무사회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벽보 등에 사용한 '세무사' 명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선관위는 某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 5일 공고했다.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와 관련 8일 "장某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세무사 제도와 1만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치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09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해서 이 결정이 나왔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세무사라는 경력표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무사 자격 보유 여부다.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장某 후보자가 총선에 나오면서 각종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4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 등록까지 원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들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이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오인할 수 있기에 응당 금지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세무사' 명칭 불법 사용과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탈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약탈적 세무대리 등 일체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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