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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심판원·감사원·국세청, 납세자 권리침해 제도 개선한다

제2차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불복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유사사례, 기관간 결정 일관성 확보"

 

 

대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하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대규모 유사 조세불복사건이 국내 각 조세불복기관에 접수될 경우, 일관성 있는 불복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선제적인 대응이 추진된다.

 

불복결정의 일관성 확보 노력과 함께, 조세불복 처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공동노력도 펼쳐진다.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은 8일 서울에서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조세불복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첫 개최됐으며, 당시 소통 부족으로 조세불복기관별로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조세불복기관간 일관성 있는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이 도입할 만한 제도가 소개됐다.

 

특히 조세불복기관간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 등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될 경우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간 협력 기반이 정착됐다”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황 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의 공유를 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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