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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인니 수출 韓 기업, 전자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신속 통관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CEPA EODES 본격 운영

고광효 관세청장, 인니와 글로벌 마약공조 체제 구축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인니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대신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예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CEPA와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도입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5월 기술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한 결과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이번 한·인니 관세당국 간의 EODES 정식 운영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이 종전에는 4~6일 가량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신속통관되는 등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고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를 공유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수준을 격상하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8일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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