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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작년 한해만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 286억원 어치 적발

서울세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밀접물품 등 기획단속 전개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 밀접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해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61건(286억원) 및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유형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구분

적발금액(억 원)

비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21

42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

66

23

원산지 오인표시

62

22

원산지 미표시

20

7

원산지 부적정 표시

9

3

기타

8

3

합계

286

100

<자료-서울세관>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5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 유통·수출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의 기획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원)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원)가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 사항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기재해 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업체(39억원), 중국산 애견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 표시하여 판매한 6개 업체(31억원)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근무복·전자칠판 등 공공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 또는 오인 표시해 납품한 7개 업체(42억원)가 검거됐다.

 

특히 관세청 단속 범위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확대된 이후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을 국산으로 허위·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최초 적발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대외무역법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올해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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