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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꽉 막혔던 심판청구…1년새 법정기한내 처리 5%→50%로 '뻥'

심판청구 2만건 시대…작년 역대 최대 1만6천500건 처리

법정기한내 처리율 50.3%…전년 대비 44.6%p↑

평균처리일 172일, 전년 대비 62일 감소

복잡‧다기한 고난이도 장기미결사건 210건 축소

조세심판원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 높아져…신속·공정성 더욱 경주"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2만건 시대를 맞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 기구로서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동안 역대 최다인 2만30건의 처리대상 건수에 대해 역대 최고의 사건처리율과 법정기한내 처리율 등 양적·질적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전년 이월된 사건 3천249건에 더해 당해 접수된 사건 1만6천781건 등 개원 이래 최초로 처리대상 심판건수 2만건 시대를 열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접수된 1만6천781건은 전년도(2022년) 전체 사건처리 대상 1만4천814건보다 13.3% 이상 폭증한 것임에도 오히려 역대 최고의 처리건수와 처리비율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범람의 시대에서도 전년 대비 4천920건이 늘어난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전체 대기 사건 대비 82.3%라는 경이적인 처리비율을 기록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 또한 높아지고 장기미결 사건을 크게 축소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인용률을 유지하는 등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 지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법정기한내(90일) 처리율은 50.3%로, 전년 대비 무려 44.6%p 높아지는 등 역대 최고점을 찍었으며, 평균처리 일수 또한 172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 대비 62일 줄었다.

 

평균처리 일수 단축은 놀라운 성과로 평가된다.

 

일례로 178일을 기록했던 2020년의 경우 처리대상 건수는 1만5천845건에 실제 처리사건은 1만2천282건에 불과했으나, 이보다 6일 단축한 지난해에는 처리대상 건수 2만30건, 실제 처리사건 1만6천485건 등 심판사건이 4천200건 가량 늘었음에도 오히려 처리 일수가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주문한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장기미결 210건 축소로 두해 연속 500건 시대 마감…신속성 강화

인용 불가 사건 다수에도 인용률 20.9%…직권취소 등 각하 제외시 28% 급등

 

특히 갈수록 첨예화·복잡화되는 경제상황에 늘었던 복잡·다기한 고난이도의 장기미결 사건이 342건으로 210건이나 감소하며 두 해 연속 거듭했던 장기미결 500건 시대를 마감했다.

 

국고주의적 심판해석을 탈피한 공정한 심판결정도 눈에 띄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된 심판사건이 3천745건에 달하는 등 원천적으로 인용이 어려운 사건이 많았음에도 인용률은 20.9%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인용결정이 예상돼 처분청이 직권취소함으로써 각하된 1천323건을 제외할 경우 작년 인용률은 28%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공정성을 토대로 인용률 또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뤘으나, 금년에는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더욱 높아졌다”며 “사건처리에 있어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월20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개선방안을 담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중점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또한 6월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구인·처분청의 대기 장소가 분리된 ‘민원대기실’를 설치해 납세자 편익을 높였으며, 3개 심판관회의가 동시 개최 가능한 '소심판정' 3곳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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