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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8. (화)

내국세

'따뜻한 세정' 국세청, 연초 128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사업자, 모바일 안내문 발송…신고는 25일까지 해야

납기 직권연장된 사업자, 3월 법인세·5월 종소세도 3개월 납기 연장

 

 

국세청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납세자는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들로 약 128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인 사업자들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의 이번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방안 보고를 반영한 조치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돼, 수출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중소·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2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14일까지 환급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간단한 질문·답변 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이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과세사업자 528만명·간이 249만명) 등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약 903만명으로, 전년 동기 866만명에 비해 약 37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1월 10일과 25일은 자정까지 단축 운영된다.

 

일시적 세금 체납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 유예

수출기업 조기환급 30일까지…중소·영세사업자 조기환급시 2월2일 지급

 

국세청은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중소·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 등에 세정지원을 적극 펼칠 예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약 20만명에게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조치가 실시된다.

 

개인의 경우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명,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30% 또는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 5만명이 대상이다.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업·소매업·숙박업에 종사하는 약 10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10만명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확정신고 대상사업자인 98만명이 대상이다.

 

이에 더해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실적에 상관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면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월2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및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국세청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이들 사업자 가운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이 유예된다.

 

이와 관련,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국세청 직권으로 압류가 유예된다.

 

수출기업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1월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10일 앞당긴 1월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기한 보다 7일 앞당긴 2월2일 지급하며, 일반환급 신청시에는 10일 앞당긴 2월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개별도움자료 111만명에 제공

간이과세자 70만명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가능

 

국세청은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성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과 맞춤형 홈택스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사항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1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 조회는 홈택스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사업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종전에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사업자 66만명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인 7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에 ‘판매결제대행자료’가 추가되며,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를 신고서에 자동 채워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이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으로, 부당한 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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