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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장보원 세무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학위 취득

박사학위 논문,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형제(兄弟) 격인 부동산 관련 부담금을 파헤쳐 개선방안을 제시한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끈다.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장보원 세무사다. 

 

우리나라에 부담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 당시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4개로 시작한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90개로 늘어났으며, 운용 규모도 약 22조원에 달한다.

 

현재 부담금의 신설·폐지를 관리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있지만 이 법은 신설·폐지와 관련된 규정일 뿐 부담금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담금 납부의무의 성립과 확정, 변경, 징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의 논의가 없을 만큼 부담금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가 없는 셈이다.

 

장보원 박사는 여기에서부터 부담금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의 마디마디를 풀어냈다.

 

부담금 중 현재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등 10개로 특정하고, 부과 및 사용 타당성과 부과기준 적정성, 부과요건 법정화 여부 등을 평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10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을 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빌려와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하자는 게 개선방안의 골자다.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은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납부의무의 성립·확정·변경·징수·소멸의 시기를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납부의무 확장, 부담금과 일반채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장 박사는 이와 관련 현행 정부부과제도에 입각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부과체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거나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또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에 징수규정을 신설해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징수절차를 통일함으로써 납기전 징수,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통해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중 감면 등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법정화하고,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감면도 일반적인 사후관리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장보원 세무사는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2023년)',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2022년)',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0년)', '절세테크 100문 100답(2017년)'과 같은 국세·지방세 전문서적을 펴내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지방세 분야에도 밝은 조세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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