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인적용역소득자 629만명 혜택
무신고자라면 정기 신고기한 지났어도 7년 이내에 신고 가능
국세청이 최근 2년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총 1조5천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종전에는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최고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하면서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가 수수료 부담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인적용역자 소득자에게 적극적인 환급 안내에 나섰다.
모두채움 서비스로 환급세액까지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2년 269만명에게 6천515억원을 환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349만명에게 8천502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현황(2022~2023년)(단위: 만명, 억원)<자료-국세청>
안내기간 |
합 계 |
’22.5월 (정기) |
’22.9월 (기한후) |
’23.5월 (정기) |
’23.8월 (기한후) |
인 원 |
629 |
236 |
44 |
311 |
38 |
환급액 |
15,157 |
6,118 |
5371) |
8,029 |
4732) |
1) ’22.9월~’23.7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22.12월까지는 397억 원 환급
2)’23.8월~12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기한 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액은 증가 예정
각 시기별로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천230억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명에게 8천29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2022년 귀속 환급금 2천22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환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기에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시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산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해 안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