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16개국과 상호합의로 국경간 세무위험 적극 해소
올해만 APA 85건…6년여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 벗어나
국세청이 올 한해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총 125건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세당국간 사전합의로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한 것으로, 지난 1997년 최초로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실적이다.
□ 연도별 APA 처리 건수(2013~2023년11월)

특히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예방하기 위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16개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중과세 해소 노력으로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안정성을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올 한해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중국·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과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 2023년 상대 국가별 과세분 상호합의·APA 처리 건수

또한 해외투자 다변화에 대응해 국세청은 1월 멕시코, 8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로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지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만에 만나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를 전달하고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여는 등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 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와 세정외교를 확대해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