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2023년 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은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3천800만원) 미만이고, 2022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①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 ②손택스: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해 확인 ③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④상담센터: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 확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해 지급결과를 알려준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홈택스 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
“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결과를 알려준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