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630만명에 제공'…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상

국세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 표창
서민APT 800세대 증여세 해결, 소득자료 미리채움서비스 신설 등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불편과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차지훈 행정사무관(본청)이 국세청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국세조사관(양산세무서)은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차지훈 사무관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소액 사업소득자에서 비사업소득자로 확대 제공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제공실적은 2021년 212만명에서 올해 630만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에게 2천220억원을 환급했다.

 

이수미 국세조사관은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800여 세대의 아파트 부속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과세문제를 적극 해소했다.

 

이 국세조사관은 과거 소송자료 등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25개 세무서에 걸친 과세자료를 검토,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처리방향을 도출해 냈다.

 

국세청은 10일 차지훈 사무관과 이수미 국세조사관 등을 비롯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에 앞서,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을 선정했으며,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날 선정된 정책분야 우수사례 12건 가운데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등 2건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정책분야 우수사례로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사례 4건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편의 개선 △부동산 세법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 등 6건이 정책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총 8건이 선정된 현장분야 우수사례 가운데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현장분야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 해소 등 2건이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 조사종결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변경사항을 적용해 납부세액 직권 환급 △관내 재건축단지를 전수 조사해 멸실예정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착오로 납부한 200여명에게 직권 환급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5천여 사업자에게 문자·우편으로 등록 안내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지원 △관내 중소기업을 전수 조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70여 중소기업에 개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내 순회교육 실시 등 5건이 현장분야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시상식과 함께 ‘20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부여된다.

 

○2023.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내용 

분야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세부 내용

정책

분야

 

(본청)

최우수

 

차지훈

행정사무관 

(소득세과)

문제 세무서 방문 불편,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어려움 호소

  해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소액 사업소득자에서 비사업소득자로 확대 제공*하고,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지속 실시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제공실적 : ’21212만 명 ’22497만 명 ’23630만 명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총 2,220억 원 환급 안내(’238)

최우수

 

김지영

국세조사관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문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음

해결 제한된 예산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옥외전광판, TV뉴스 자막 등 홍보수단다각화하고, 국립생태원, 행복한 백화점 등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 확대

*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관람료 할인, 행복한 백화점(서울 양천, 중소기업제품 백화점) 할인쿠폰 등

우수

 

이진희

국세조사관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문제 5만건에 달하는 소송 당사자 과세정보 제출명령(법원)과세정보 제공(국세청) 업무가 수동(등기우편)으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 기간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발생

해결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국세청 간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 효율화*(’235월 전면시행)

* 평균 회신기간 : ’228(개선 전) 9일 이상 ’238(개선 후) 4

우수

 

최치환

행정사무관 

(부가가치세과)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수정발급 위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국가기관이 아닌 3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해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수정 발급사실 확인(이메일 알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손택스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시 QR코드 생성(’239)

우수

 

송다은

국세조사관 

(세원정보과)

문제 최근 차명계좌 신고*급증**하고 있으나,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 과다 

*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거래대금 수수, 수입금액 누락 등에 이용하는 탈세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 

** ’2012,568’2110,743’2213,988’2318,213(예상) 

해결 차명계좌 자동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차명계좌 신고정보의 처리유형(정상계좌 여부, 신고유형, 과세기간 도래여부 등) 자동분류(’2312월 전면시행 예정)

우수

 

이기돈

국세조사관 

(혁신정책

담당관실)

문제 세무서 직원이 관리자에게 서면-전자 방식으로 이중으로 보고·결재하는 관행 지속 

해결 전자결재를 원칙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2211)하여 비효율적 이중결재 관행 해소하고,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신설**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조세범칙조사, 신고내용확인 등 중요업무는 예외적으로 서면-전자결재 병행 

** 전자결재 내용 미리보기, 결재화면 풍선 도움말, 일괄·개별 결재 선택, 세액에 따른 결재 묶음 등 제공

현장

분야

최우수

 

이수미

국세조사관 

(양산세무서

재산세과)

문제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최근 아파트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 

해결 과거 소송자료 등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활용하여, 25개 세무서에 걸친 과세자료의 일관된 처리방향(증여세 비과세) 도출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

우수

 

김혜연

국세조사관 

(부천세무서

징세과)

문제 공동상속인 1인의 연락 두절로 인해 상속재산(부동산, 예금채권)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현금 부족으로 상속세 체납 

해결 판례 연구33개 금융기관에 대한 끈질긴 협조 요청을 통해 가분채권*예금채권 대상으로 상속인의 지분만큼 상속세를 분할 징수하여 체납 해결 

*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 변제할 수 있는 채권

우수

 

이지수

국세조사관 

(창원세무서

법인세과)

문제 수년간의 영업손실로 경영난에 처하여 공장용지를 매각한 납세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이유로 고액 법인세 과세 자료 발생 

해결 법인세 과세 배경을 재검토한 결과 관할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에서 기인한 법인세 과세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를 시정하고 법인세 미부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