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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진선미 의원 "종부세 산출시 실제 부과된 재산세 그대로 공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산출시 실제 부과된 재산세를 그대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주택 등의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미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도 종소세 산출시 재산세 부과세액을 공제하고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실제 중첩된 세액보다 적게 공제되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다만 주택 등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 등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과세대상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가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인 과세대상금액보다 재산세 공제액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법안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가운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관련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주택분 과세대상금액)’으로 변경하고, 제9조(세율 및 세액) 제3항 중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13조 1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관련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대상금액)'으로 변경하고 제14조(세율 및 세액) 3항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을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대상금액’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제13조 제2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관련 '공제한 금액' 역시 '공제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대상금액)으로 변경하고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6항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을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금액’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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