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국세청·전문가 등과 제도도입 적극 검토"
김창기 국세청장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국산·수입주류 형평성 제고"
소부장·국가전략기술 기업, 해외법인 주식·자산 취득시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자산 양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기재부·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소부장·국가전략기술 관련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식·자산 취득에 따른 법인세 공제가 2019년 도입 이후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부장 및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사업·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취득·양수가액의 5%까지 법인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실제 법인세 공제사례는 극히 저조하다.
윤 의원은 “내국법인이 인수 대상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인수해야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며, “해외기술을 이전 받거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높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동안 법인세 공제실적이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제시한 윤 의원은 “해당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장과 소통을 좀더 강화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어떤 요건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증류주·위스키가 세금부과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세제라는 것은 세금을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관련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기준판매율제도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세제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지”를 국세청장에게도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듣는 등 주류시장에서의 기준판매율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